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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올해보다 440원 올라, 연봉, 주휴수당, 물가)

by 켁스 2021. 8. 5.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9,160원으로, 올해와 비교하여 5.05% 440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월급으로 환산을 하면 1주일에 40시간 일했을 때(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만 4,440원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 시급(1시간 근로 기준) : 9,160원 

* 일급(8시간 근로 기준) : 73,280원

* 주급(40시간 근로 기준) : 366,400원

* 월급(209시간 근로 기준) : 1,914,440원

* 세전 연봉 : 22,973,280원

* 4대보험 세후 연봉 : 20,647,800원 (세후 월 환산액 1,720,650원)

 

* 주휴수당 :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주어지는 주휴일에 대한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해서 지급하는 수당. 단, 근로계약서에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며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의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1달 기준 4번 발생함)

 

* 주휴수당 계산법

 1) 1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 (일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시급 9,160원

 2) 1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 8시간 × 시급 9,160원

 


최저임금 9,160원  VS  물가

1시간을 일해서 버는 돈 9,160원으로 무엇을 살 수 있을까요?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톨사이즈 1잔 4,100원 × 2잔 
맥도날드 빅맥 세트 1개 5,900원 × 1개
서울 지하철 요금 1회 1,250원 × 7회
김밥 1줄 2,500원 × 3줄
담배 1갑 4,500원 × 2갑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란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요 국가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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